생계급여, 내년 1월 1인 가구 최대 5만4977원 오른다 — 공시가 1억원 집 한 채면 서울 86만원, 지방은 38만원
2027년 생계급여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으로 의결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같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두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래서 1인 가구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오릅니다.
발표 자료에는 "1인 약 5만5천원, 4인 약 14만원 인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소득도 재산도 전혀 없는 가구가 받는 최대치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라, 집이 있거나 일을 하는 가구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가구 세 곳을 가정하고 공식 기준만으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을 정하는 식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제3항에서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바꿔 말하면 받는 돈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소득환산액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에 따르면 재산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바꾸고, 월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입니다(보건복지부 조사내용).
가구원 수별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값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2027년 값은 위 보도자료에서 옮겼고 차액은 직접 뺐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 |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 | 차액(월) |
|---|---|---|---|
| 1인 | 82만556원 | 87만5533원 | 5만4977원 |
| 2인 | 134만3773원 | 143만3806원 | 9만33원 |
| 3인 | 171만4892원 | 182만9789원 | 11만4897원 |
| 4인 | 207만8316원 | 221만7563원 | 13만9247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 — 급여별 기준·혜택·신청 총정리
같은 집 한 채가 지역마다 다르게 잡힌다
첫 번째 가구는 60세 1인 가구입니다. 질병으로 일하지 못해 소득이 없고, 공시가격 1억원짜리 주택 한 채에 살며, 다른 재산과 부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본재산액입니다.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고 환산에서 빼 주는 금액인데,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밖의 지역 5300만원으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1억원 주택은 네 지역 모두 생계급여 주거용재산 한도(그 밖의 지역 1억1200만원이 가장 낮음) 안에 들어가므로 전부 1.04%를 적용했습니다. 2027년 기본재산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26년 값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 지역 | 환산 대상 재산 | 월 소득환산액 | 2026 생계급여 | 2027 생계급여 |
|---|---|---|---|---|
| 서울 | 100만원 | 1만400원 | 81만156원 | 86만5133원 |
| 경기 | 2000만원 | 20만8000원 | 61만2556원 | 66만7533원 |
| 광역시·세종·창원 | 2300만원 | 23만9200원 | 58만1356원 | 63만6333원 |
| 그 밖의 지역 | 4700만원 | 48만8800원 | 33만1756원 | 38만6733원 |
같은 1억원 집인데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의 월 급여 차이가 47만8400원입니다. 공시가격이 같아도 기본재산액이 낮은 지역일수록 환산되는 재산이 커져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상폭 자체는 네 지역 모두 5만4977원으로 같습니다. 인상은 선정기준에서만 일어나고 재산 환산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3인 가구는 생일 하나로 42만원이 갈린다
두 번째 가구는 32세 가구주와 가구원 2명인 3인 가구입니다. 가구 소득은 가구주의 근로소득 월 150만원뿐이고, 환산할 재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34세 이하 수급(권)자의 근로소득은 60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공제합니다. 이 추가 공제는 2026년부터 29세 이하 40만원에서 34세 이하 60만원으로 넓어졌습니다(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계산하면 150만원에서 60만원을 뺀 90만원의 70%, 즉 63만원이 소득평가액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171만4892원 − 63만원 = 108만4892원, 2027년에는 182만9789원 − 63만원 = 119만9789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35세가 되면 계산이 바뀝니다. 60만원 추가 공제가 빠지고, 2020년부터 적용된 근로연령층(25~64세) 근로소득 30% 공제만 남습니다(보건복지부 2019년 보도자료). 소득평가액은 150만원의 70%인 105만원이 되고, 2027년 생계급여는 77만9789원입니다.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생일 하나로 월 42만원, 1년이면 504만원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35세 생일이 가까운 수급 가구라면 이 변화가 언제 반영되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올해 탈락한 4인 가구가 내년에 받는 금액
세 번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15만원으로 계산된 4인 가구입니다. 올해 선정기준 207만8316원을 넘어 생계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 221만7563원과 비교하면 6만7563원이 남아 이 금액이 월 생계급여가 됩니다. 1년이면 81만756원입니다.
결론은 시시합니다. 월 7만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신청주의라 올해 탈락한 가구를 새 기준으로 다시 심사해 주지 않습니다. 법 제21조는 수급권자와 친족 등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탈락 가구라면 새 기준이 적용될 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시기를 볼 때는 법 제27조 제1항 단서가 중요합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시작하지만, 해마다 공표하는 선정기준이 바뀌어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은 그해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입니다. 조문만 보면 1월 중 결정이 나야 이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읽히므로,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1월분부터 인정되는지는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계급여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자동차
소득인정액을 어림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자동차를 빼먹는 것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환산율이 월 100%라 차량가액 300만원이면 그 자체로 소득인정액에 300만원이 더해집니다. 1인 선정기준이 87만원대인 걸 생각하면 차 한 대로 바로 탈락합니다.
예외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차량 가운데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차, 그리고 소형 승합·화물차 가운데 500만원 미만인 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습니다(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도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지만 세부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 생계급여, 계산 전에 확인할 것
2027년 생계급여 인상분은 소득도 재산도 없는 가구에서만 발표 금액 그대로 나타납니다. 집이 있으면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일을 하면 나이별 근로소득 공제가, 차가 있으면 차종과 차령이 실제 금액을 바꿉니다. 이 글의 계산은 2027년에도 2026년의 기본재산액과 공제 규정이 유지된다는 가정 위에 있으며,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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