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2027 지자체별 차이 — 서울 1만2757원, 부산 1만2729원, 인천 1만2630원, 경북 1만2497원
9월과 10월은 시·도가 다음 해 생활임금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전국 단일 금액이고,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이라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서울에서 3인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설명합니다( 서울시 경제분야 누리집 ). 2027년 금액이 서울·부산·인천·경북에서 차례로 나왔는데, 순위가 올해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서울·부산·인천·경북 2027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비교(2026년 10월 기준) 1단계 — 내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지부터 본다 기준은 업종이나 소득이 아니라 누가 나를 고용했는지입니다. 생활임금은 민간 회사 전체에 강제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서울시 안내를 보면 2015년 시와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에게 먼저 적용했고, 2016년 7월부터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2017년에는 자회사로 넓혔습니다. 민간 기업에는 입찰 가점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 의무가 아닙니다. 적용 범위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부산은 2027년부터 시의 공사·용역을 맡은 업체 소속으로 시 업무를 하는 노동자까지 대상에 넣었고( 부산시 보도자료 ), 경북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노동자까지 넓혔다고 보도됐습니다. 인천은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서 시 업무를 직접 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시·도와 시·군·구는 또 따로 정합니다. 서울 강동구는 2026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같은 1만2121원으로 정했고( 강동구 보도자료 ), 성동구는 2027년 금액을 서울시와 같은 1만2757원으로 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구청이나 군청 소속이라면 광역 금액이 아니라 그 구·군의 고시를 봐야 합니다. 자활근로 2026 — 참여 대상·급여·유형 총정리 2단계 — 2027년 생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