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2026 — 지원 품목과 급여 신청 방법
휠체어 하나, 보청기 하나의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데 비용 때문에 구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이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급여와 지자체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품목마다 기준액과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체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체계 크게 두 갈래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지원되는 품목과, 지자체나 기금으로 지원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구분 지원 주체 특징 보조기기 급여 건강보험공단 기준액의 일정 비율 지원 의료급여 대상 지자체 본인부담 경감 폭이 큼 지자체 사업 시군구 급여 외 품목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기관 별도 공모 방식 같은 품목이라도 어떤 경로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본인 부담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품목과 내구연한 주요 품목에는 각각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지팡이, 목발, 보행보조차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저시력 보조기구, 의지와 보조기 내구연한 전에 파손된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의사의 처방이 출발점입니다. 1. 병원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3. 등록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합니다. 4. 검수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5. 심사 후 급여액이 지급됩니다. 전동휠체어처럼 고가 품목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없이 먼저 구입하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이 먼저다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이 선행돼야 합니다.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 등록이 되면 보조기기 외에도 여러 감면과 지원이 연계됩니다. 소득 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