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026 — 종류·본인부담·신청 총정리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거나 낮 동안 어르신을 보호소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가급여의 종류와 본인부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시설 입소보다 부담이 적어 많은 가정이 선택합니다.

재가급여의 종류
| 급여 | 내용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 지원 |
| 방문목욕 | 이동 목욕차량 등으로 목욕 서비스 제공 |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해 진료 보조·건강관리 |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보호기관에서 돌봄·기능훈련 |
| 복지용구 | 전동침대·휠체어 등 구입·대여 지원 |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월 이용 한도가 정해지고, 그 한도 안에서 여러 급여를 조합해 이용합니다.
본인부담은 얼마
-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비용의 15%를 본인부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차상위 등은 경감(6~9%)됩니다.
- 월 한도를 초과해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돌봄과 함께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장기요양 시설급여와 비교해 설계해 보세요.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2.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등급을 받습니다.
3. 제도 안내는 정부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등급 판정 후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급여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등급이 없어도 방문요양을 받나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있어야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면 되나요? 가족요양 제도가 있으나 자격·시간 요건이 있습니다.
- 복지용구는 매년 새로 받나요? 품목별 내구연한·연 한도 안에서 구입·대여합니다.
-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쓰나요? 월 한도 안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한도와 본인부담률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담 1577-1000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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